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어렵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으나, 2019년 8월 다시 파기환송 됐다.
또한 이날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