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31일까지…헬스장·노래방·학원·카페 등 조건부 운영 재개
거리두기 연장, 31일까지…헬스장·노래방·학원·카페 등 조건부 운영 재개
  • 승인 2021.0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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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거리두기 연장 /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한 방침은 조건부로 완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그동안 운영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한다. 8㎡당 1명만 이용한다는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이다. 향후 사정이 나아지면 4㎡당 1명으로 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헬스장 노래방 조건부 운영 재개 /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헬스장 노래방 조건부 운영 재개 /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지침도 완화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변화된 방침은 18일부터 적용돼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권우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