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뭐가 바뀌나?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뭐가 바뀌나?
  • 승인 2021.01.15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15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국세청은 이용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특히 의료비 중에서는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한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