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유승민 사면 촉구…“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유승민 사면 촉구…“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
  • 승인 2021.01.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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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국민의 힘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超)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친문(親文)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협량(狹量)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사면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