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대법원 확정…특별사면 대상 확인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대법원 확정…특별사면 대상 확인
  • 승인 2021.01.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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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만이다.

박근혜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 판결의 형량 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근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년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근혜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근혜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