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코로나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5만 여명에 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5만 여명에 최대 100만원"
  • 승인 2021.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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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진=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진=홈페이지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에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이 사업은 약 5만 명을 목표로 하며,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이 대상이며, 작년 10월~22월 노무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한한다. 단,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외된다.

또한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노동부에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