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유죄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유죄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 승인 2021.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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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사진=YTN뉴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집해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가평 소재의 '평화의 궁전'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지어 신천지 자금 52억 원을 쓴 건 인정되며, 신천지 행사를 자원봉사 행사인 것처럼 보이게 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진행한 점은 화성 경기장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해당돼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