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피해자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피해자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
  • 승인 2021.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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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일부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옥시·애경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천식 등을 앓게 됐다는 조 모 씨는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아 가슴이 멎을 것 같다"며 "그 제품을 써 사망에 이르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을 하는 저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단 말이냐"며 호소했다.

이어 "그들은 진정 죄를 지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