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기초생활급여수급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기초생활급여수급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 승인 2021.01.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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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캡처
사진=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같은 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마쳤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 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만 65세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도 없다.

조두순 배우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구청 측에 만성질환과 현재 여건에서의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졋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조두순과 배우자의 월소득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만큼의 생계급여를 받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