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홀트아동복지회도 학대 정황 발견 후 4개월간 미조치 의혹
정인이 사건, 홀트아동복지회도 학대 정황 발견 후 4개월간 미조치 의혹
  • 승인 2021.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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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사진=홈피 캡쳐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 사건’의 피해아동 정인양의 학대 정황을 4개월 전에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보면 피해아동의 입양 절차를 맡은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로, 지난해 2월 3일 피해아동이 입양된 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가정방문 절차를 거쳤고 입양 가족과도 3차례 통화했다.

입양 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피해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했으며 당시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적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양모가 자동차에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했지만 6월 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은 피해아동의 체중이 1㎏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던 9월 23일에는 양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늦췄으며 결국 피해아동은 10월 13일 사망했다.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입양기관도 학대 정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상 입양기관은 ‘(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고지할 의무만 있다.

신 의원은 “입양초기 사후 관리에 대한 집중 관리가 미비하다”며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