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 여파,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어떻게 달라지나?
  • 승인 2021.01.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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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트위터
사진=기획재정부 트위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 5일 이코노믹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인 것.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받게 되며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