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언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언제?
  • 승인 2021.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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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내 학자금 지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수령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오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