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 16개월에 사망 정인이 사건…여성변호사단체 “살인죄 적용하라”
양부모 학대, 16개월에 사망 정인이 사건…여성변호사단체 “살인죄 적용하라”
  • 승인 2021.01.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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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변호사단체가 "가해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근래에만 봐도 지난해 6월 아동이 부모 학대를 받다 여행용 가방 안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성명서에도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고,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변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 의율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양모 장 씨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바, 현출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 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