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변이 바이러스가 관건
코로나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변이 바이러스가 관건
  • 승인 2021.0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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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됐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비수도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1차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확산 여부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7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감염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연휴 동안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자가 격리 중 또는 입국 과정에서 확진된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오는 8일부터(항만은 15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