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 2021.01.0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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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질병관리청 상징
사진= 질병관리청 기관 상징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면 모일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모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