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30일 석방..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무죄'
전광훈 목사, 30일 석방..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무죄'
  • 승인 2020.12.30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뉴스/사진=MBN방송 캡쳐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고, 자신이 창당을 준비하던 자유통일당 지지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하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 기독자유당 지지발언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근간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확장해 해석하지 않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이 있게 엄격하게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여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논란에 비유적 수사학적 표현을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산 속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날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