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마포구의원, 파티룸에서 5인 모임…'5인 이상 집합금지' 적발
채우진 마포구의원, 파티룸에서 5인 모임…'5인 이상 집합금지' 적발
  • 승인 2020.12.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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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우진 SNS
사진=채우진 SNS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 5인 이상 술자리 모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마포구의회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은 28일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적발된 후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지역 자영업자들을 소개 받는 자리에 인사차 들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중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채 의원 등 5명에게는 10만 원 이하, 파티룸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