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 25일부터 출근…추미애 ‘사면초가’
윤석열 업무 복귀, 25일부터 출근…추미애 ‘사면초가’
  • 승인 2020.12.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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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25일부터 출근한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오후 10시쯤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칼날은 추 장관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