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대법원 '최종 판결' 나야"
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대법원 '최종 판결' 나야"
  • 승인 2020.12.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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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사진=JTBC방송 캡쳐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으며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날 법원 선고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조 씨가 국시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단,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