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기준은?..'다른 주소면 벌금'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기준은?..'다른 주소면 벌금'
  • 승인 2020.12.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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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오늘(2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그런데 가족 모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다른 주소의 가족 및 친척의 경우 모임이 금지 된다”고 전했다.

또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포함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모임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구상권이 청구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