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법정구속에…"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
조국, 아내 정경심 법정구속에…"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
  • 승인 2020.12.2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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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