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법원 의견서에 "아이가 학대 유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법원 의견서에 "아이가 학대 유발"
  • 승인 2020.12.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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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jtbc방송 캡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울산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런 가운데 추가로 학대사실이 밝혀진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가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MBN뉴스는 이같이 보도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을 소개했다. 

CCTV 영상 속 가해교사는 아이가 선반에 있는 인형 상자를 떨어트리자, 교사가 아이를 밀쳐 넘어트리고 얼굴에 인형을 집어던졌다.

이후 원통을 바닥에 내리치며 아이를 혼냈다. 놀란 아이가 교사의 뺨을 때리자, 교사는 아이의 양손을 잡고 아이의 뺨을 때렸다.  기저귀를 갈 때는 바지를 벗겨 얼굴에 던져 버리는 등 학대 정황만 42건, 피해 아이는 3명이나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흘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부모들은 원장이  "'신고해 봤자 나라에서 처벌이 약하다.'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부모들을 더 화나게 한 건 가해 교사가 법원에 낸 의견서였다. 

아이가 학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걸 참작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에 피해 부모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 책임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화가 나고…."라며 분노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교사 2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어린이집을 그만뒀지만,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