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조정훈 "위헌 소지..보상해야"
코로나 시대,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조정훈 "위헌 소지..보상해야"
  • 승인 2020.12.2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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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범여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조 의원은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 상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지지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정부는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필수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몇몇 관리들이 책상 앞에서 정할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적정한 보상 절차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