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11년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부채 1650억 원
쌍용자동차, 11년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부채 1650억 원
  • 승인 2020.1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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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사진=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쌍용자동차가 11년만에 또 다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1일 쌍용차에 따르면 16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상황 악화로 지난 15일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해 금융기관에 만기연장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 원(3분기 기준)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 원을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 원이 됐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 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마힌드라 측도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