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재산, 父 홀로 양육 인정해 60% 분할
故 구하라 재산, 父 홀로 양육 인정해 60% 분할
  • 승인 2020.1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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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사진=MBC '실화탐사대'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가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17일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구하라씨의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아온 친모가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구호인씨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이제와서 동생이 힘들게 일군 재산을 가져간다면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전했다.

또 고인의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상주복을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과 지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상주 역할을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고, 끝까지 (상주복)못 입게 했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