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조사..SM엔터 "국내 수면제 부작용..그래서 일본에서"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조사..SM엔터 "국내 수면제 부작용..그래서 일본에서"
  • 승인 2020.1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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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아 SNS
사진=보아 SNS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SBS '8 뉴스'는 한류스타 A 씨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해당 보도 후 A 씨가 가수 보아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과거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 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는 게 SM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었다.

소속사 측은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