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휴식시간제 실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
폭염 휴식시간제 실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
  • 승인 2011.06.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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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달군 폭염 ⓒ SBS 방송화면 캡쳐

[SSTV l 이금준 기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가 폭염 휴식시간제 실시를 비롯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소방방재청 총괄로 폭염특보가 나면 종합대책에 따라 전 구급대에 얼음팩과 얼음조끼 등 관련 장비를 갖추고 대기토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폭염 휴식시간제 실시를 비롯 임시휴교 등의 구체적 시행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야외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오후 시간에 휴식하는 ‘폭염 휴식시간제’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노약자의 건강관리 방안을 만들고 노인돌보미 등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에 폭염피해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는 폭염피해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폭염주의보시 학교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활동 등 실외 활동 자제하도록 하며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 조정 및 임시휴교 등의 지침을 내린다.

국토해양부 또한 철도 시설 관리를 위해 열차 운전규제와 속도제한, 취약구간 감시원 배치 등을 실시해 안전을 도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형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와 피서지 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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