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 안 갚고 SNS서 호화생활" 전 농구선수 김승현, 징역1년6월 구형
"빚 1억 안 갚고 SNS서 호화생활" 전 농구선수 김승현, 징역1년6월 구형
  • 승인 2020.12.16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정원 SNS
사진=한정원 SNS

검찰이 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선수 김승현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승현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승현은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현과 20년지기인 A 씨는 친구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말 사기 혐의로 김승현을 고소했다.

김승현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김승현이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 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승현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승현이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승현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