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경찰 이전, 역사적 입법... 국정원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
수사권 경찰 이전, 역사적 입법... 국정원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
  • 승인 2020.12.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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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기관 상징/ 사진=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기관 상징/ 사진=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뒤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은 "국내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면서 "앞으로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을 강화해 세계 제1의 정보기관이 되겠다"면서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국정원 개혁 및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정책이 무력화되고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