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야당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야당 반발
  • 승인 2020.12.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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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며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주혜 의원 등이 토론을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무엇하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따지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려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남국·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돌아서서 “의원이 되니까 세상 안 무섭느냐.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이 퇴장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