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 사건 관련 지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 사건 관련 지시
  • 승인 2020.1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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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측는 이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모습을 감추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두 번째 조사 도중 종적을 감췄고,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 총장은 이 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씨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위반된 점은 없는지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권우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