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출소일은 언제?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출소일은 언제?
  • 승인 2020.12.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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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9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특히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포함, 성 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인 것.

또 이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한편 초등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3일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