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00시간 만' 변경 내용은?
광주광역시, 3~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00시간 만' 변경 내용은?
  • 승인 2020.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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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청 제공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다"라 밝히며, 거리두기 격상을 밝혔다.

광주시는 민관공동대책위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총 100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은 시설 면접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단,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다.

이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도 인원을 제한을 줄여 운영된다. 

한편 광주지역 누적확진자는 729명으로, 최근 전남대병원 및 직장 체육동호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