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해임 강행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해임 강행할 듯”
  • 승인 2020.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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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사진=KBS 뉴스 캡처
추미애 / 사진=KBS 뉴스 캡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한국경제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법조계에선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위의 권고 정도에 물러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추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징계위가 최고 징계인 해임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박탈당한다.

한편 이날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