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 복귀시켜…징계위 4일로 연기
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 복귀시켜…징계위 4일로 연기
  • 승인 2020.12.0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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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사진=KBS 뉴스 캡처
윤석열 / 사진=KBS 뉴스 캡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것.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은 직무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이후 오후 5시 15분께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