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족발, 쥐 발견? 프랜차이즈 “경찰에 수사 의뢰”
배달음식 족발, 쥐 발견? 프랜차이즈 “경찰에 수사 의뢰”
  • 승인 2020.12.01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배달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배달음식에서 생쥐가 나왔다는 제보 내용이 보도됐다.

MBC ‘뉴스데스크’에는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반찬이 들어있던 용기에 살아있는 쥐가 들어있었다는 게 제보자 측의 주장이었다.

가게는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본사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일어났다. 제보자는 다른 직원과 야근을 하던 중 족발을 시켰다. 제보자는 “배달이 왔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죠. 후배가 부추 무침을 비볐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어요”라고 주장했다.

밀봉된 채 배달된 음식인지라 중간에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 제보자는 가게에 항의했지만 가게 사장은 배달원을 보내 음식만 회수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이 화를 내자 그제서야 찾아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이루어진 본사 직원과 통화에서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밥상에서 쥐**가 나온거랑 똑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가게 측이 제보자에게 배달가기 전 음식을 포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서 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음식점 측은 “우리도 CCTV가 다 있어요. 확인을 다 해봤어요. 확인 불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식약처에 쥐 사체를 보내고 정식 신고를 했다. 구청은 가게 측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정확한 경위 파악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