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2단계 상응하는 방역조치 "구상권 청구-경찰 신고"
부산, 코로나 2단계 상응하는 방역조치 "구상권 청구-경찰 신고"
  • 승인 2020.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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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TV조선 방송 캡쳐

 

부산시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26일 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01명이라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시와 구·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