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승인 2020.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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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사진=YTN방송 캡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YTN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