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시킨 추미애에 정면승부…집행정지 신청 “부당한 처분 끝까지 대응할 것”
윤석열, 직무배제 시킨 추미애에 정면승부…집행정지 신청 “부당한 처분 끝까지 대응할 것”
  • 승인 2020.11.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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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사진=MBN 뉴스 캡처
윤석열 / 사진=MBN 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