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가 기소됐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74)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
검찰은 최 씨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향후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구 모 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께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 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