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했다”
  • 승인 2020.11.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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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 사진=JTBC 뉴스 캡처
추미애, 윤석열 / 사진=JTBC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지난 2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 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를 들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74)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