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기간-방법, 지급금액은?
청년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기간-방법, 지급금액은?
  • 승인 2020.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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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과거)/사진=jtbc방송 캡쳐

 

최근 청년 주거급여가 화제다. 

12월 1일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19~30살)에 주거급여를 부모와 청년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2일 이를 골자로 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2월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청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30살 미만 자녀가 따로 사는 3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월 20만9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부모에겐 월 17만4천원, 자녀에겐 월 22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