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카페서 취식 못한다...유흥시설 5종 영업 금지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카페서 취식 못한다...유흥시설 5종 영업 금지
  • 승인 2020.1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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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정세균 페이스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주일 만에 일평균 확진자가 2배로 증가했고, 이르면 오는 24일쯤 1주 단위 일평균 확진자도 200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고,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흘 남짓 남은 수능시험도 걱정거리로 부상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모두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 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결혼식장, 장례식장도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 번째 유행은 더 위험하다”며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