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오세훈 유세장, 흉기 들고 난입 50대 항소심서도 '유죄'
"시끄럽다" 오세훈 유세장, 흉기 들고 난입 50대 항소심서도 '유죄'
  • 승인 2020.11.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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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자고 있는데 오 후보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홧김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아갔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특수협박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