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어기면 벌금 10만원 "기준 모호·실효성↓"
13일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어기면 벌금 10만원 "기준 모호·실효성↓"
  • 승인 2020.11.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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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로 10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13일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로 10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13일 0시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함이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곳)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식당ㆍ카페 △방문판매가 포함된다.

일반 관리시설(14곳)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이다.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이나 사우나의 경우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만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단속현장에서 먼저 착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