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무엇이 달라지나?
  • 승인 2020.11.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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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지난 11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2~3주 동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도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1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이나 제주도에서는 1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올라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 1단계에서 인원 제한만 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이동이 금지된다.

또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에서 50㎡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피시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띄어 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띄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