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영상 유포자 처벌 위기?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영상 유포자 처벌 위기?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
  • 승인 2020.11.1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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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부산 덕천동 지하상가 데이트폭력의 영상 유포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찍힌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며 영상이 확산된 데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경찰은 강력 팀 3개 팀을 가동해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 북구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고, 영상은 10일 오전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경찰은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1차 전송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덕천지하상가 관리사무실 관계자가 직원 교육 차원에서 CCTV 영상을 공유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관리사무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SNS에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