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 "최대 200만원"
  • 승인 2020.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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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

9일 중기부는 6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자로 안내한 이들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누리집(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과 매출 연 4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업종 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 및 지급변경, 서류보완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