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영장…“장시간 추행, 범행 부인 가능성 있어”
성추행 의대생 영장…“장시간 추행, 범행 부인 가능성 있어”
  • 승인 2011.06.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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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급생을 성추행한 의대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SBS 뉴스 화면 캡쳐

[SSTV l 신영은 기자] 여자 동급생을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최근 여자 동급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K대 의대생 한모(24)씨 등 남학생 3명에 대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 의대생의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의대생 3명이 한 여학생을 장시간 추행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강제추행을 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앞서 K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 민박집에서 여자 동급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대 측은 이번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학칙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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