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던 60대 어머니, 딸 살해 징역 4년.."남편이 없을 때 살해" 진술 때문?
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던 60대 어머니, 딸 살해 징역 4년.."남편이 없을 때 살해" 진술 때문?
  • 승인 2020.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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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사진=YTN방송 캡쳐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3년간 아픈 딸을 돌봤던 이 여성은 딸의 조현병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내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